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.
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모두 포함됩니다.
24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개편으로, 금융 소비자 신뢰 강화가 기대됩니다.
📝 메모 (ECONOMY MEMO)
보호한도 확대는 예금자 안심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
저축은행, 상호금융 등 고금리 상품으로의 ‘머니무브’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.
특히 부동산 PF 부실 정리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
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예금보험료율 조정도 병행될 예정입니다.
향후 금융위는 시장 자금 흐름과 금융회사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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